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7억 임금 소송 승소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7억 임금 소송 승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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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 등 초과근무 미지급 임금 7억 3700만원 지급해야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은 20%에서 5%로 변경
경비원들의 미지급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졌다.
경비원들의 미지급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입주자 대표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퇴직 경비원들에게 총 7억 37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3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측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자판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심 선고일까지 연 5%, 선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해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인 연 20%가 아닌 민법상 5%의 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억 3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퇴직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했던 점과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월 2시간씩 이수한 산업안전 관련 법정교육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심은 산업안전 교육시간의 경우 일부인 2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으며 휴게시간 근무도 그 빈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히며 최저임금 차액분과 초과근무수당 등 7억 37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0%를 책정해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지연손해금 이율은 법정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5% 적용으로 달리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8년 3월 10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년 3월 26일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퉈왔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 20%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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