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관계 중 발생하는 기술탈취 시 손해배상 3배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 발생하는 기술탈취 시 손해배상 3배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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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 규정 신설
정부가 거래 중 발생하는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하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근절시킬 상생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법률안이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엔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겼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도 마련됐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신의 구체적 행위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 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 실시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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