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니야"...초심 판정 뒤집어
중노위,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니야"...초심 판정 뒤집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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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는 해고 노동자 41명에 대한 구제 신청 인용
초심 판결 뒤집고 사측의 경영상 어려움 이유 인정
중노위가 이스타항공이 진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이스타항공이 진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이스타항공이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어졌다.

중노위는 초심 판정과 달리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이에 44명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이에 대해 41명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고 사측이 해고를 철회한 3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가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 구체적인 판정 근거는 한달 뒤 판정문에서 공개된다.

지노위에 판정이 달라진 것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증거나 진술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측의 상황을 고려한 판정이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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