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아이디어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찾습니다"..9월 5일 마감
"혁신 아이디어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찾습니다"..9월 5일 마감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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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혁신품목, 우수조달물품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선도기업,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지원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적인 산업융합 모델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지원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된다. 

또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며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우대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현재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56개며 선도기업은 66곳이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희망 기업은 9월 5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서류 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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