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10] - 근로관계 종료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10] - 근로관계 종료
  • 편집국
  • 승인 2021.08.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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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어느덧 올해도 말복이 지나 열대야도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8월 중반에 접어들었다. 계절의 변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진행되듯이, 인사관리도 채용,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순서로 수행하면 된다.

해고든 아니면 권고사직, 자진사직이든 간에 직원과 근로계약이 종료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는 일정 기간 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청산의 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사직,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나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기일이 지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금품 청산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나, 형식적인 대표자 외에 실경영자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경영자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산해야 될 금품으로는 임금, 재해보상금은 물론이고 퇴직급여액,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환금금,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일체의 금품까지 해당된다.

단, 연말정산환금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발생된 환급금은 청산하여야 할 범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1년 3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2021년 4월 1일이 되므로, 14일 이내인 2021년 4월 14일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급여일이 2021년 4월 15일 이후라 하더라도 위 규정은 급여일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지급 연장 합의는 구두합의도 가능하나 되도록 합의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급연장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합의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줄 뿐이지,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4일 이후 지연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는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시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4대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근로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로기간 중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와 관계 없이 1년이 넘었다면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되는 근로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된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퇴직금이 아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PR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전(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은 직전 정기 부담금 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때,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창업시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무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업주는 회사를 설립하는 순간 세무이슈가 발생하지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노무이슈가 발생한다. 

혹자는 재무 관리보다 직원 관리가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노동관련 법률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주 바뀐다. 비단, 노동법 뿐만 아니다. 자고나면 바뀌는 노동 관련 판례는 오히려 변화의 범위가 넓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주는 판례까지는 어렵더라도 개정된 노동법은 놓치지 말고 숙지하여야 한다.

법을 준수한다고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며, 유사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관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 근로관계 종료편을 끝으로 창업(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을 마치고자 한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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