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24시간 교대제 개편해야...휴무 제공도 필수
아파트 경비원, 24시간 교대제 개편해야...휴무 제공도 필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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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련 개정 추진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및 컨설팅 지원
월 4회 휴가 제공 및 적정 휴게공간 제공 의무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는 사업주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정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월 4회 가량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한다. 동시에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과 야간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영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마련됐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휴게시설 기준이 구체화됐다.

그동안에는 별도의 수면시설과 휴게시설을 마련하라고 규정만 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이 구체화된다.

이에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게시설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유해물질이나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선 안되며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휴게시설이 수납공간으로 사용되어선 안되며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조건도 보다 강화돼 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 근로자에게 적장 휴게시간 보장과 이를 위한 알림판 부착 등이 이뤄져야 하며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기존 24시간 교대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근무방식 개편 유형도 안내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실팅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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