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청년 3% 이상 의무고용, 2023년까지 이어진다
공공부문 청년 3% 이상 의무고용, 2023년까지 이어진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8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직장체험 사업 주체도 확대돼
정부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고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고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만약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미이행한 공공기관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정부는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8월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우너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해당 대상처다.

이어 법 제8조의5의 신설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히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 확대와 행정조사 요건도 구체화된다.

법 제8조의2의 개정으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제18조제2항 개정으로 행정조사의 요건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정조사 대상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