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교육..총 10회 진행 예정
근로계약, 휴일·휴가,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 교육
교육 희망하는 소규모 기업 사업주라면 참여 가능
근로계약, 휴일·휴가,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 교육
교육 희망하는 소규모 기업 사업주라면 참여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기초 노동 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으로 8~12월 총 10회(월 2회)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8월 첫 교육은 오는 8월 24일 14시 예정이며 두 번째 교육은 내달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 ▲휴일·휴가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기초노동Ⅰ·기초노동Ⅱ로 구성했다.
기초노동Ⅰ의 경우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련해서 ▲근로계약의 체결 ▲종료와 해고 ▲근로시간의 제한(주52시간제)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범위를 교육할 예정이다.
또 기초노동Ⅱ의 경우 임금, 4대 보험 및 정부지원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국민의 건강과 소득보장 4대보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을 교육할 방침이다.
해당 교육은 매월 동일 내용으로 편성해 사업주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노광표 원장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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