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8월 23일부터 접수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8월 23일부터 접수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1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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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한 마을‧공항‧전세버스 운전기사 대상
운전기사 1인당 80만 원 개별 지급, 신청 접수 8월 23일~9월 3일까지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며, 운전기사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공고일인 8월 13일까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버스기사로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8월 13일 이후까지 근무했다면 지원 요건에 부합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개인 또는 업체에서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마을버스의 경우, 개인 또는 마을버스 업체가 사업자 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별 운영노선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항버스의 경우, 공항버스 업체에서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 신청하면 되며 전세버스인 경우, 전세버스 업체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신청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 급감으로 운전기사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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