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술판 유흥' 즐긴 133명 적발 "이러니 확진자 늘수밖에"
서울시, '술판 유흥' 즐긴 133명 적발 "이러니 확진자 늘수밖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9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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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 통해 강남구 유흥업소 단속 나서
방역수칙 위반한 2개 업소 이용객, 133명 무더기로 나와
방역수칙을 어기며 운영해온 유흥주점과 불법 업소를 이용한 133명이 적발됐다.
방역수칙을 어기며 운영해온 유흥주점과 불법 업소를 이용한 133명이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대 안팍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비웃으며 유흥을 즐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업장을 운영한 업소 2곳과 이곳을 이용하고 있던 손님 1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지난 9일부터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적발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역삼동 소재 업소와 논현동 소재 업소다.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은 문을 닫은 채 불법 영업을 이어오다가 잠복근무한 단속반에 의해 발견됐다. 업소 이용객은 뒷문을 통해 업소를 드나들며 술판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업소는 단속반의 요청에도 문을 열지 않고 단속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단속 당시 이미 16개 방 중 15개 방이 이용 중이었으며 여종업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던 이용객들을 적발했다.

논현동 소재 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여성 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뒷문만 4개를 두며 단속을 피하려 했다.

단속반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 등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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