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까지 5개월...경영계 "6개월 이상 준비기간 더 필요해"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5개월...경영계 "6개월 이상 준비기간 더 필요해"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19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법 1월 27일 본격 시행 앞두고 정부 토론회 개최
노사 양측 모두 중대재해법두고 불만족하는 입장 밝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시행령의 모호함에 대한 지적을 내놓았다. 시행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노사 양측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영계는 현재 상황으로는 경영계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법 시행 준비가 불가능한 상태다”고 밝혔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현재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내용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무사항도 모호하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호함도 지적했다. 

노동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만족스러운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시행령의 모순을 지적하며 남은 기간동안 법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위험작업 2인1조 배치 ▲과로사 근절 대책에 대한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중대재해법 모호의 근거는 ▲경영 책임자 개념 및 의무 ▲‘적정한’예산 ▲‘충실한’ 업무 수행 등의 모호한 표현 등이다.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위험작업 2인 1조 배치 및 과로사 근절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 등 노동계가 요구한 대책이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법’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노동계 측은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작업 인력 배치 및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력과 예산 선정의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당한 인력 및 예산 요청에도 중앙정부의 미지원 및 지원 축소에 의해 발생한 중대 재해의 경우 인력 및 예산 담당 정부 부처의 장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다”며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