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39] 산재법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39] 산재법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 편집국
  • 승인 2021.08.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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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달라
하지만 상용직 근로자와 비슷한 경우 정정할 수 있어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재 보험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근무 시간, 근무 일자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일반적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다.

39번째 산재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산재법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을 때 일용직 근로자라고 본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같은 사업,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 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보지 않는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조건에서 근무를 한 일용직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이전의 3개월간 총임금에 그 기간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다.

통상근로계수란 일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이다.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1항 1호와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으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 서식이 있다. 이 서식에는 사업장명(공사현장명)과 근무기간(일수)를 적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와 함께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직업병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특례 임금 적용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따르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한다.

특례임금은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질병이 걸린 사람이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된다.

특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청구인의 성별, 직종,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이다.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사례 (보상부-4250)
재해자 A씨는 20XX년에 5월 2일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XX년 6월 1일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해당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요양급여신청서와 노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 대상자인지 이견이 있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 시에 재해 발생일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재해일을 포함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이 인정되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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