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장범위 확정 및 본격 시행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 조사결과, 37%만 종합보험가입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배달노동자에 보험금 지급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 하고 있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 원이다.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다. 9월 중으로 민간보험사 선정 및 보장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같은 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에 불과했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과 손해율(가정용 5.2%, 사고율 81.9%)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로운 실정이다. 설혹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하다.
또 2021년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 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전속성 요건 미충족(7.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렇듯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 ‘본인 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는 보험처리(50.4%), 현금(29.7%), 수리하지 못함(19.9%)으로 조사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에 대해 보험처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피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