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통해 구입하는 삼차원(3D) 프린터,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공공조달 통해 구입하는 삼차원(3D) 프린터,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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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조달 구매 물품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과 ‘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기준’ 마련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삼차원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다. (사진 출처: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삼차원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다. (사진 출처: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삼차원 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삼차원 프린팅 관련 장비·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삼차원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당 5분 이상) 환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삼차원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일반인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삼차원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이미 배포한 지침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삼차원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 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삼차원 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지도(컨설팅)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삼차원 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컨설팅)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갑·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지침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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