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운영...10월까지 
무관용 원칙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 운영...10월까지 
  • 김용민 기자
  • 승인 2021.08.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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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월)부터 10.31.(일)까지 운영...‘안전없이 작업없다!’
현장점검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하여 행ㆍ사법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의 역량을 하반기 총집중 당부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용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30.(월)부터 10.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ㆍ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이다.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21.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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