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7] 진동작업자의 레이노증후군과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7] 진동작업자의 레이노증후군과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1.08.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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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으로 착각해 만성 질병으로 커지는 경우 다수
사지의 색조 변화에 주의해야...피부괴사까지 유발해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탄광에서 오래 근무한 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레이노증후군 등이 있다.

최근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흡기질환(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난청,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만, 레이노증후군의 경우에는 질병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수족냉증으로 착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만성으로 질병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레이노증후군은 진동공구를 다년간 취급한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색조 변화다.

이는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사지의 소동맥이나 세동맥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허혈이 일어나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청색증이 발생하며, 이후 혈관의 경련이 풀리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반응성 충혈이 일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저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증상 때문에 단순히 수족냉증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피부색 변화 및 피부괴사를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현상·말초순환장해·말초신경장해·운동기능장해를 업무상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제2015-41호)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위 지침에 의하면 10°C의 냉수에 5분정도 양손(경우에 따라 양발)을 담갔다가 꺼내도록 하고 레이노현상이 발생한 부위를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의 △냉각부하 검사를 레이노 현상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은 냉각부하 검사 외에 필요시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레이노스캔 검사 △피부온도 검사 △수지혈압 검사, △손톱압박 검사를 제시하고 있다.

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은 냉각부하 검사를 필수적 검사로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은 레이노스캔 검사가 레이노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위 법원 판결이 나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여전히 지침을 바꾸지 않고 냉각부하 검사를 이용하여 레이노증후군 산재 보상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지침은 진동노출 후 2년 이내에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한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퇴직 후 수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레이노증후군을 앓을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퇴직 후 10년이 지난 탄광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 산재가 인정된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진동작업 중단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과거 진동작업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레이노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는 점만으로도 앞으로 공단과 다퉈 질병과 업무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과거 진동관련 사업장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진동공구를 취급하는 근로자 중 레이노증후군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산재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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