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이다" 첫 판단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이다" 첫 판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2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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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원고 일부 패소 판결 뒤집어
매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고정성 인정
임근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임근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할지라도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인상의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은 첫 사례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상용차(전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원심에서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일대우상용차는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임금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 이뤄지면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했다. 이에따라 소급기준일로부터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인상분을 일괄 지급했다.

문제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데서 발생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 상여금 등을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과 퇴직금등을 산정했다는게 주요 골자다. 이들은 미지급 임금과 임금 인상 소급분 등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엎고 임근인상에 따른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사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따르며 매번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매해 합의되며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 대법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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