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받아...9월 16일까지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받아...9월 16일까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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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선정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요건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요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진행해온 선정 사업이다.

선정 부문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부는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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