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지정 종사자 매년 실태조사 통해 지원 강화
필수업무지정 종사자 매년 실태조사 통해 지원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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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 예고
지원계획 및 이행 등 평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 및 평가 절차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 및 평가 절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범위와 지원 분야가 구체화된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호 방안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우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지정·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상황과 직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수행한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는 각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실시하고, 연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요청하는 등 세부적인 평가절차를 규정한다.

한편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 구성은 먼저 부위원장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 인사와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또 위원을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도록한다.

위원회는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정과 지원계획 수립 등이 효과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 회의 참석을, 관계기관장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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