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무조건 노동시간으로 볼 수없어"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무조건 노동시간으로 볼 수없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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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으로 보고 임금 차액 지급하라던 1심과 2심 판단 깨
식사나 별도 공간에서 휴식한 점 등 휴게시간 인정돼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면서 차량 점검 등의 일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회사에 임금 청구 소송을 한 버스기사 6명은 버스 운행 사이 대기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다시 정산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 차량 청소, 점검 등을 하는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대기시간에도 버스 청소나 차량 검사 등을 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따라 사측은 근로자에게 165만원∼66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 중에는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돼있어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버스 기사들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온 점, 원고들이 대기시간에 식사나 별도 공간에서 휴식한 점 등이 인정됐기 때문.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했다고 하더라도 배차표가 정해져 있어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또 회사도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하거나 감독한 상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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