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 미만 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받는다
매출 3000억 미만 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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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전체 기업으로 확대
중견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견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견기업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견기업법 의결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은 기존 매출 3000억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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