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법과 평균임금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법과 평균임금
  • 편집국
  • 승인 2021.09.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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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부 직종 산재보험 가입 의무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종별로 보수액과 평균임금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화물차주의 경우 평균임금이 143,667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이 금액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산정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주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르게 적용을 받아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있어 산재보험료를 일부 납부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통상적인 근로자처럼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이를 악용한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이전에는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부상, 질병, 임신,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한 자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만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재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여야 한다.

또한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는

▶보험업법,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 업무 수행자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대리운전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부터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자해 행위가 있다.

운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사업자 산재 인정 사례 (대법2019두39314)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로부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대하였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고 운송 실적에 따라 정산된 돈을 지급받았고 사업주가 요구하는 차량운행일지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아왔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서 재해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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