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불법파견 판결...줄 소송 우려
법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불법파견 판결...줄 소송 우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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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민간위탁은 "불법파견"
전국 40여곳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어질 가능성 있어
법원이 국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탁 운영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근로자 계약 형태가 불법 파견이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이 국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탁 운영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근로자 계약 형태가 불법 파견이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법원이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했다며 국가 산하기관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 대상인데, 법원 측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직원 고용 형태에 대해 적법한 파견이 아니었다며 직접 고용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 A씨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A씨를 고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광주 및 전국 23곳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립하고 민간 위탁해 운영해왔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동안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다 순천병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센터 노도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켰다.

A씨 역시 위탁 업체가 바뀌며 센터를 그만 둔 경우였는데 A씨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휘에 따라 근무해왔음에도 위탁 기관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근속으 유지되지 않는것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한것.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조선대 산학협력단 간 위탁운영계약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센터에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수시로 해, A씨도 직접 공단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일했다”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A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분소를 포함해 전국 40여곳의 센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돼 적지않은 영향이 잇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수 노동자들이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이 줄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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