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체불액 두배까지 손해배상하는 법안 발의
상습 임금체불, 체불액 두배까지 손해배상하는 법안 발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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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기법 개정안 마련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공공부문 입찰 제한도 제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 두 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련된 것인데, 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해당 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며 촉구에 나선다.

법 발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이뤄졌다. 이수진 의원의 근기법 개정안은 체불 임금 사전 예방을 골자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던 반의사불벌 조항도 삭제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해왔던 일도 근절하도록 하는게 그 주요 내용이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과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노총과 참여연대·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수진 의원 역시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고 법 취지를 전달하며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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