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경비협회, “경비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법과 제도로 첫 발 내디뎌야”
[기획] 한국경비협회, “경비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법과 제도로 첫 발 내디뎌야”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9.1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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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문제 원인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산업 환경 고려 없이 경비업체에만 책임 몰기는 부당해"
경비노동자와 함께사는 삶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공감 필요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비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무더위에도 에어컨이 없는 휴게실에서 근무를 강행하거나 휴식 시간이 따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등 악조건의 노동환경은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또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 임금 문제와 같은 경비 노동자가 처해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암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당연히 경비 노동자를 관리하는 ‘경비업체’들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업체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비협회는 “경비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경비업체 역시 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갑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짜고 착취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비업체가 경비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업체인 만큼 경비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경비업체에게 경비 노동자는 필요인력이며 이들이 없다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반면 진정한 갑을 관계 형성은 경비 노동자를 고용한 경비업체와 실제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원청 기업 사이에서 발생한다. 경비업체는 도급을 발주한 기업과 경비 노동자 사이에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것. 

협회는 이에 대해 “경비업체는 고객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에 처해있다"며 한탄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협회는 “원청 기업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어도 경비업체나 경비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는 데다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비 노동자 업무개선, 계약 제도 구조부터 바뀌는 것이 중요
“경비 노동자의 갑질 문제는 경비업체가 원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
협회 측은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가 입찰 참여 강요로 이뤄지는 계약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부분의 경비용역 입찰공고는 최저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었을 때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산출된다. 이런 과정에서 경비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에 자동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업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경비업체는 불가피하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협회 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경쟁을 부추기는 계약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게 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법률안 마련 등 정부 움직임 있지만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관련 법률안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안’이 바로 이 그 결과물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등을 담으며 경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원청 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해 아쉬움을 남겼다.

협회 측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에서 화두가 되는 휴게시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업자인 경비 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감시단속적 승인 기준 충족 여부의 증빙을 수급업자인 경비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단서가 곧 휴게공간의 제공 책임을 수급업자인 경비업체에게만 전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경비 노동자의 업무를 분리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를 어길 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됐다. 책임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해결보다 원청이 수급업체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비협회는 “산업의 주역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경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결정짓는 시설물 소유자가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경비 노동자도 사회의 일원...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야 해 
경비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큼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관심이다.

협회 측은 “경비원들을 존중하는 개개인의 의식이 모인다면, 경비원을 피고용자로만 생각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경비업체의 상생을 위해 협회 차원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정책건의를 시행하는 등 경비산업의 주역인 경비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또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등 경비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협회는 경비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협회의 노력만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 끝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한국경비협회 회원과 전국의 경비원들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비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며 이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한국경비협회의 의견처럼 경비 노동자와 경비업체, 그리고 도급업체인 시설물 소유주까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 모두의 노력이 수반되면 경비 노동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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