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 착용과 필기시험은 인권침해
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 착용과 필기시험은 인권침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1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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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두 달 만에 인권센터 판단 나와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팀장 징계 처분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 업무 관리 과정에서 안전관리 팀장의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 업무 관리 과정에서 안전관리 팀장의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대 인권센터가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발생 후 두 달여 만에 인권침해 여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14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안전관리 팀장의 몇 가지 행위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노동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정장을 착용하도록 한 점과 두 차례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필기 시험을 실시한 행위 등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청소노동자들의 점심 식사 시간을 확인한 행위는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논란을 낳았던 안전관리 팀장이 한 청소노동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해당 직원이 조사에 불응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근무성적평가서, 청소 검열 등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권센터는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팀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인권 교육도 의무 이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소노동자의 처우 및 관악학생생활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대학 내 청소노동자들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진단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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