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겪는 소상공인 위해 '전담과' 생겨
코로나19 위기 겪는 소상공인 위해 '전담과' 생겨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9.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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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소상공인손실보상과 신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업무 담당 인력 22명 증원
신설과 및 관련 조직 부서 사진 자료 (제공=행안부)
신설과 및 관련 조직 부서 사진 자료 (제공=행안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담반이 생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는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이며 증원되는 실무인력은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하여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사업전환‧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 및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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