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 766원으로 확정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 766원으로 확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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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1606원 높아...2023년 1월부터 적용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노동자와 민간위탁노동자도 영향
서울시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확정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0.6% 높은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보다 1606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면서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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