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항공업·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위기의 항공업·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16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늘려
기존 270일에서 30일 추가해 300일로 결정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확대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확대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심각한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뤄지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갖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이뤄지는 지원기간은 기존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면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보장하면 그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15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3만 9000개소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약 7만 2000개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지원된 금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조원을 넘겼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