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9]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서 작성1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9]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서 작성1
  • 편집국
  • 승인 2021.09.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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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명칭(회사명)
(2)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
(3)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 자격
(4) 사업소 자산상황
(5) 사무실 전용면적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직업소개업(인력사무소, 헤드헌팅 사업, 채용대행, 파출부, 간병인, 외국인 소개 등)은 직업안정법에 의해 주소지 관할지자체로부터 직업소개소로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허가)에 필요한 창업 준비사항과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허가)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작성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기 때문에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사업소명칭(회사명)
사업소명칭(회사명)을 정할 때 앞에서 설명했던 금지 용어인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법률 개정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 제2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삭제된 조항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유효한 지침이라 상호에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2)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업은 건물용도가 위 두가지 중 하나가 아니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필자도 처음 직업소개업 등록(허가)할 때 위 규정을 모르고 ‘상업시설’내에 사무실을 구해 2000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해 놓았었는데 ‘건물용도가 맞지 않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외로 많은데, 이유는 직업안정법에는 물적요건으로 ‘사무실 10㎡ 이상’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창업준비자 대부분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처럼 엉뚱한 사무실을 얻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 놓았는데 등록(허가)을 못한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업시설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는 건축법 근거와 구청 건축과의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받아 노동부에도 질의를 해보고 했지만, 결론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정에 맞는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소개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무실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팁을 한가지 더 드린다면 부동산에서 사무실 계약시 '건축물용도 등 피치 못할 사유로 등록(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조항을 포함시키는게 좋습니다.
 
사무실 관련하여 한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독립적 공간 = 가벽설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17일까지는 직업소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4방과 천정까지 벽을 설치하고, 독립된 출입구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벽설치 의무'가 폐지되었으므로 겸업을 하거나, 타인과 사무실을 공유하더라도 개방된 구조로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거나 공유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서비스를 받고자 방문한 타인이 별도의 공간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간판 등 표식을 해 놓아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사례 : 리크루트센터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사례 : 리크루트센터

(3)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 자격
대표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대표가 당연히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지자체와 대표자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임원 2명 이상이 자격 소지자면 된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등록증을 확인해 보면 후자가 많은 듯 합니다.   

법인의 임원과 개인사업자의 직업상담원 등재는 해당되는 대상의 이름을 명기한 후 종사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종사자명부 작성요령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과 직원상담원의 자격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사업소 자산상황
사업소 자산상황은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 보증금, 가용 가능한 사업자금을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동산, 사무실 보증금 등을 합산하여 적으면 됩니다. 
  
(5) 사무실 전용면적
사무실은 전용면적으로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구할 때 전용면적이 아니라 계약면적으로 10㎡에 맞추어 허가를 못 받는 사례를 종종 보는데, 어차피 실무를 하려면 상담실 등을 고려하여 실평수가 10㎡ 이상 되어야 하므로 여유 있게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 면적과 독립된 공간에 대해 네이버 지식인 등 인터넷에 보면 아직도 20㎡ 이상 공간과 가벽설치가 의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18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행정사 등 다른 사업과 한 사무실에서 겸업도 가능하고, 타인과 공동사무실에서 창업도 가능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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