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특약 설정 바로잡아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건설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공사 약정서'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약조건에 따라 지안건설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과 발주처 업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인·허가, 환경 관리 등과 같은 대관 업무와 모든 책임 및 비용 또한 전가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 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사에 원 사업자가 투입해야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금전 5000만 원을, 2020년 6월에는 70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와같은 금전 이익을 취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 지급도 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2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건설업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