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담 줄어...규제개선 첫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담 줄어...규제개선 첫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9.2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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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애로 해소 위해 17건 과제 선정
공공조달 시 불필요한 전문기관 검사 생략 범위 확대
무인민원기 통해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도 가능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과제 사진자료 (제공=행안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발 규제 개선을 적극 도입해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하고,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도모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은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또한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의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는 전문기관검사 생략 대상의 확대다. 기존 동일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10%를 초과할 경우 추가 납품분을 재검사를 해야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는 규제개선을 통해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종합평가 낙찰제 시공품질 평가방법 개선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 ▲복합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확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방법 개선 ▲대기배출시설 의무적 자가측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존 규제는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일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폐기물 위탁처리 등을 준수해 부담이 컸다.

이번 규제 완화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농업인 지원을 위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완화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신고 간소화 ▲식품위생업자 휴업시 식품위생교육 유예 허용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규제완화 ▲월동무·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및 조건 개선 ▲제주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은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수령지 전국 확대 ▲만14세 미만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개선 ▲취약계층 1인가구 어르신 반려동물 보호 등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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