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기업, 집중점검 나선다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기업, 집중점검 나선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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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개 사업장 집중 점검해 부정수급 예장 나서
11월 19일까지 8주간 운영...적발시 5배 제재금
고용부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경각심 제고에 나선다.
고용부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경각심 제고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부정수급 예방과 경각심 제고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오늘(9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를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으로 삼고 사업장 점검을 추진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시작 후 올해 8월까지 1년간 12만 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됐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정 수급을 하는 사업장도 늘어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적시된 허위 근로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근로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하는 것처럼 위장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감시하고 적발 시 지원금 반환 및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왔다.

이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26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참여기업의 10%)

고용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중에는 채용도니 청년의 업무가 정보기술 직무인지, 기존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핀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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