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에 용역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에 용역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9.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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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 준비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요약1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요약2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지난 8월 30일에 발간한 바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도 준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요약 설명1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요약 설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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