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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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 확대
과세특례까지 적용 확대...기업 우수인재 확보 기대
'1998년~2020년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현황' 사진자료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더해 과세특례 적용까지 이뤄져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절감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상이할 예정이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한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또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벤처24에서 확인 가능하다.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돼 있다.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에서 발표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 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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