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0월부터 한 달간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0월부터 한 달간 확인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3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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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지급 통해 지원금 받지 못한 이들 대상
10월 29일까지 증빙서류 제출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이뤄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지급'이 9월 30일을 시작으로 한달 간 이뤄진다.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1차 지급과 2차 지급을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즉 1차, 2차때 당연 지급을 받지 못해 이의 신청을 통해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이들 또는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대표 사업장, 사회적기업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어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어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이들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절차 지원 대상이다.

확인지금은 다음 달인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업주는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도 허용했다.

방문신청은 10월 15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으며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예약자에 한해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서류를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10월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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