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내년부터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9.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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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내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등 총 5개 분야 법률안 개정 이뤄져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택시기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택시기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부모육아휴직'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기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14개 직종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으로 규정한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른 지원체계 개편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육아휴직 지원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된다.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80%에서 100%까지 상향 지급한다. 

또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되고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설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 등의 사항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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