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달업계 위기 맞나...‘중대재해처벌법’ 포함에 업계 반발 이어져
[이슈] 배달업계 위기 맞나...‘중대재해처벌법’ 포함에 업계 반발 이어져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10.05 0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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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안전사고 급증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포함? 업계 억울함 호소
고수익 확보 위한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난폭운전도 책임 묻나
플랫폼, 점주, 배달대행업체 등 불분명한 책임 소재도 논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상에 배달업계가 포함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코로나19로 급격한 성장세를 맞은 배달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배달업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인데, 업계 특성 상 사업주가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시간대비 고수익을 얻기 위해 무질서 운전을 강행하는 배달 라이더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안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달 최종 확정돼 반년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한다. 또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은 빠져있고 처벌의 강도는 높다는 점에 있다.

배달업계는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데 처벌과 책임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 오토바이 ‘사고·사망’ 증가...배달업 종사자 무질서 운전도 늘어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배달라이더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처럼 배달라이더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배달라이더들의 사고 및 사망 소식도 예년보다 더 많이 들려오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을 시행하게된 까닭은 배달라이더들의 무질서 운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경찰청 등은 집중단속 이유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사망자 수 증가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은 2020년 35만 116건에 달했다. 올해도 상반기를 8월까지 조사한 결과만 26만 7055건으로 집계돼 전체 숫자는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번호판 훼손, 불법튜닝, 보도통행,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었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은 결국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 125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망까지 이어진 사건은 2019년 498건, 2020년 525건이다. 이처럼 배달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배달업계가 포함되는 경우 이런 문제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배달라이더 사고가 배달라이더의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무지가 아닌 시간대비 고수익을 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험한 질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법 시행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항 항목 사진자료 (제공=국토교통부)

■ 배달라이더 무질서로 인한 교통사고 “무슨 수로 막나”
배달라이더는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시간대비 고수익을 위해서는 빠른 배달을 해야 한다. 이와같은 수익구조 상 목숨 건 질주를 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배달업계가 배달라이더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후 변화의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잇따른 논란에 쿠팡 등은 배달라이더의 수수료를 보장해주기 위해 배달비를 올리는 등 업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무질서 운전을 강요하는 사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포함돼 고용업체 및 고용주가 사고 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업계에 지나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불만이 나온다. 

건설업 등 현장업무가 이뤄지는 다른 산업과 달리 업무현장이 한정적이지 않아 직접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업계 특성상 고용업체 및 고용주들이 배달라이더의 운행 형태까지 관리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업계는 무분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책임 소재와 처벌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의견은 배달업계를 넘어 경영계 전반의 입장이기도 하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고 주장하며 산업계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지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전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나 배달업계는 특히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업종에 비해 의무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현장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특성 탓이다. 

게다가 책임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달라이더 사고 발생 후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기 위한 책임공방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배달 대행을 의뢰한 음식점 주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또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인데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힘 없는 영세사업자에 책임 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전문 사진자료 (제공=중기중앙회)

배달업계에서는 억울한 기업 발생하지 않으려면 책임명시·의무사항 구체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고용 시 배달라이더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고용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용업체 및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준수했음에도 배달라이더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토로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소홀하게 여겨 발생했던 사망사고에 대해 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었던 법안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그러나 제정 초기부터 알맹이 빠진 반쪽 법안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에는 ‘책임명시’와 ‘의무사항’의 비정확성이 노사 양측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의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법안의 모호성이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주가 억울함을 겪지 않고 노동자는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명확한 기준과 대상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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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영 2021-10-05 10:20:00
시간당 최대3개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하면 어느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빨리하는 만큼 무한대로 배정해주니, 돈벌려고 위험질주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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