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있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0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갑질119,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 의무화 주장
대기업 70% 이상 교육받을 때 5인 미만 기업은 15%만 교육받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방교육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방교육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과 복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통상적인 교육 또한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새연대기금이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에서 관련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 12.5%p 증가한 수치나 여전히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특성을 살핀 결과 대다수가 정규직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던 것.

정규직의 예방교육 경험 비율은 60%로 절반 이상을 넘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27.5%로 4명중 1명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대기업이 72.9%, 공공기관이 60.0%로 높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5.6%에 그치며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예방교육이 현행 근로기준법 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을 전 사업장에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최소 2년에 한 번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괴롭힘 유형들과 사례를 갖고 구체적인 지침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