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간에 방문교육 신청 가능...비대면교육 진행해
강사용 매뉴얼 활용해 노동법 전문가 대상 강사 양성
강사용 매뉴얼 활용해 노동법 전문가 대상 강사 양성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모든 기업이 관련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시행한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은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 전문 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교육도 시행한다.
고용노동연구원은 이번 교육을 위해 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강사용 매뉴얼을 활용해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강사를 양성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반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과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일정은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며 이메일 및 구글폼 등으로 상시 접수를 받는다.
교육 신청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하나 보건, 돌봄, IT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노광표 원장은 “최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원이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기회 창출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