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앞장서 콜센터 노조 방지 요청...불법파견 정황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콜센터 노조 방지 요청...불법파견 정황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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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선도해야할 정부 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
민간위탁 기업에 상담사 교체 권한 요구 사실도 드러나
법 준수와 노동 안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이 도리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준수와 노동 안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이 도리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세청·관세청 등 콜센터 위탁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근로자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또 이들은 하청업체에 전체 업무를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의 교체 권한이나 업무 지시 권한 등을 요구해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도 낳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콜센터 입찰요청서와 민간위탁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을 위반한 상황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국세상담센터가 지난해 9월 공고한 '2021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관련 콜센터 입찰 제안 요청서 및 올해 2월 국세청이 공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장려세제 상담 위탁 운영' 관련 입찰 제안 요청서 등이다.

해당 제안서를 살펴보면 이들은 상담 인력 관리 방안과 인적자원 관리 방안 등의 평가항목에서 '상담사 집단화 방지 방안 및 발생시 대처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담사들이 집단화 즉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하청업체가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인데, 헌법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들 공공기관은 민간위탁 계약에서 하청업체의 인사 권한에 각종 개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먼저 국세상담센터장이 상담실적과 상담태도 등을 감안해 부적격 상담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탁 업체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당초 제안한 본부장, 총괄팀장 교체 시에는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관세청도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업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상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급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다. 상담센터 인력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지휘·명령 권한으 ㄹ갖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단서 조항에 따라 하청업체인 콜센터 아웃소싱 기업들은 원청인 공공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따르면서도 책임을 떠 안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이와 같은 강요는 원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가이드라인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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