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인한 합병증 발생시 기준 충족하면 요양대상 인정
1) 진폐산재 인정기준
탄광근로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업병은 진폐증이다.
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으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광근로자 이외에도 석재 가공업, 금속/조선업 용접공 등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군은 진폐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
2) 진폐 요양 인정 기준
진폐증은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다. 진폐증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른 직업병과는 달리 진폐 재해자는 요양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진폐로 인한 합병증(9종)’이 발생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진폐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한다.
진폐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
3)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은 진폐심사회의에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한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폐장해등급 |
구 분 |
제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9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위 표의 진폐병형 정도 및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충족한 재해자는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분진노출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재해자라면, 진폐정밀진단검사를 통해 진폐장해등급 판단을 받아 보상을 받길 바란다.
또한 이미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자라도 진폐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분진사업장을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꾸준히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아 자신의 진폐 장해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산재 보상을 받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