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지역 '레드존' 선별 집중관리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지역 '레드존' 선별 집중관리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10.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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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경영계·학계 전문가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개최
레드존 집중단속기간 종료 후 지역별 점검·감독 실시
산업안전 감독 현황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는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다발 지역을 ‘레드존’으로 선별해 집중관리하는 등 산업안전 감독 강화에 나선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개최한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에서 이런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 2021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앞서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 위한 점검·감독 강화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지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를 추진한 바 있다. 

올해 4분기 계획으로는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 안건에 대해 ▲‘현장점검의 날’ 최근 사고다발 위험요인 추가 및 연말 지속 추진 ▲‘레드존’ 선별·집중관리 ▲집중단속기간 종료 후 지역별 점검·감독 실시 ▲시정조치 미이행 불량현장 행·사법조치 반복 ▲점검·감독 내용 홍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을 추가해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하여 집중관리에 나선다. 집중단속기간 종료 이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감독 자문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 강조에 따라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정기 운영으로 연간 감독계획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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