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천태만상 갑질에 경악
법의 사각지대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천태만상 갑질에 경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1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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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인 미만 기업의 직장 갑질 사례 공개
"살 쪘으니 운동장 돌아라"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괴롭힘도 있어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그러나 이와 같은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까닭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보호를 위해 예외로 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규정이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0월 11일 5인 미만 사업장의 다양한 갑질 사례를 공개하며  이와같은 악질적인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촉구에 나섰다. 

직장갑질119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5인 미만 갑질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접수된 5인 미만 사업장 내 발생한 갑질 수는 총 8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체 43.7%를 차지했으며 임금 문제가 42.3%, 징계해고가 35.2%를 차지했다.

제보된 사례에 의하면 휴일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에 이어 소속 근로자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외모를 지적하며 살을 빼기 위해 운동장을 돌라고 지시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피해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그러나 이와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도 5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 현행 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근로기준법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탓이다.

직장갑질119는 예고하지 않은 해고와 해고 서면 통지 의무 등에서 자유로운 5인 미만 사업장이 갑질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근로자들을 손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심각하다’는 응답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52.1%로 나타나 다른 사업장이 약 30%의 비율을 보인 것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난 점도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5인미만 사업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신고 창구 조차 미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 권한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제도의 구멍을 꼬집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시간, 휴일, 해고 등 모든 조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노동법은 국내 근로기준법과 같이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의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반인권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 수는 3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근로자들이 제대로된 법적 보호 아래 근무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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