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생활임금 1만 1000원 시대 열렸다...공공부문에 적용
광역단체 생활임금 1만 1000원 시대 열렸다...공공부문에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1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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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제외 15개 시·도 적용...평균 1만 703원
경남도와 울산은 추후 논의 통해 결정 예정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평균 1만 700원을 넘어섰다.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평균 1만 700원을 넘어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8% 높은 평균 1만 703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내년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3개 시·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는데 경기도는 무려 1만 1141원을 책정하며 생활임금 1만 1000원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은 광주 1만 920원 전남 1만 900원 등이었으며 부산 1만 868원 전북 1만 835원 등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충북 1만 326원과 세종 1만 328원 등이었으나 모두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며 평균 생활임금은 1만 703원이었다. 단 대구와 경북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면서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민간 기업에까지 적용은 어려우나 공무원 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등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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