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하도급위해 민간기업 넘어 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 도입
안전한 하도급위해 민간기업 넘어 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 도입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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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대금회수 지연,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예방 차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앞으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하도급 기업의 사업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시스템으로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금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다.

기존에 다수 활용되는 어음결제의 경우 원청이 부도가 나는 경우 하청기업도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부도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또한 원청 기업이 다수 수탁기업과 계약을 맺는 경우 하청을 맡은 중소기업은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 사기의 위험에도 다수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상생결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 영역에만 상생결제가 도입되어 온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마련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상생결제 도입의 마중물을 구축했다.

개정안은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정의 규정 신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 할인 제한 등을 개정했다.

정부에 도입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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