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대폭 늘어나
내년부터 유통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대폭 늘어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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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4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도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 개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부과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이 조정된다. 각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공정거래법 및 가맹법과 통일성을 갖췄다.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도 5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소관 법령간 일관되게 상향 조정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도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하여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도 정비했다. 올해 10월 21일부터 직매입거래 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급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하여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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