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한 신고 700여건 넘어...후속 조치는 25%뿐
채용절차법 위반한 신고 700여건 넘어...후속 조치는 25%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1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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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누적된 신고 건수 775건 달해
시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6건에 그쳐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가 지난 2년간 약 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행위가 지난 2년간 약 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채용 과정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키나 기혼 여부 등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700여건이 넘는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중 대부분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돼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해당 법 위반 행위로 신고된 건수가 무려 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났다.

지난 2019년에는 204건, 지난해에는 357건이 신고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214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전체 중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거짓 채용 광고가 129건,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행위는 80건이 누적 신고됐다. 채용 일정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45건이 신고됐다.

그러나 신고된 775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206건으로 전체 중 25%에 불과했다. 4건 중 1건만 과태료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윤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입사지원서 등 서류에만 적용돼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나와도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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