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경비원에 소포배달 시키면 1천만원 과태료
21일부터 아파트경비원에 소포배달 시키면 1천만원 과태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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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형령 공포
대리주차·소포배달 등 요청 불가...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타 개인 소포를 배달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업무 외 지시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고나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출된 결과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며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500세대 미만 단지도 직선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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