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는? "최대 11개가 맞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는? "최대 11개가 맞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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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시 연차휴가 26일...대법에선 인정 불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최대 휴가 일수는 11일로 인정"
고용노동부의 판결을 뒤집고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11개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판결을 뒤집고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11개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개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종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가 최대 26개까지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단서와는 다른 판결이다.

이와 같은 대법의 판결은 근로자가 요양복지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왔다.

앞서 노인요양복지시설에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A씨는 복시시설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B씨가 계약을 체결한 해와 같은 해인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A씨는 1년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였는데,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운영자인 B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장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연차휴가수당 71만 715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상고를 기각하며 연차 개수는 총 11개라고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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